번호를 매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이른바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에게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았으며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3762건의 성착취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커터칼 등 흉기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몸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하기도 했다. 공범 6명과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아주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34년 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문형욱과 함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과 2심은 강훈이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강훈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조주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확정했으며 9월에는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전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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