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고병원성 AI, 일반 국민의 인체감염 가능성 극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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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4시 06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1.10.29/뉴스1 © News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1.10.29/뉴스1 © News1
올 가을들어 처음으로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Avian Influenza)가 발생한 데 따라 질병관리청이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하고 살처분이 진행 중인 농장에서 인체감염 예방조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 접촉할 일이 거의 없어 인체감염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전 세계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만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충북 음성군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지난 1일 주의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 바 있고,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부터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해 종합상황실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하고 질병청은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의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대응요원을 이날 파견했다.

AI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종간 장벽을 넘어 사람에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질병청이 현장에 파견한 요원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충청북도 음성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했다.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하였다.

질병청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들에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마지막 노출일에 7일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고병원성 AI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7개국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에 대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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