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셋째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도 취소해달라”…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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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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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의 자택 별채. 2020.11.20/뉴스1 © News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의 자택 별채. 2020.11.20/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의 공매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11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1997년 전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다.

별채는 2003년 12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강제경매 절차로 낙찰받은 뒤 2013년 4월 이윤혜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이윤혜씨 측은 “별채가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윤혜씨 소유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별채는 이창석씨가 전 전 대통령 재임중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으로 관리하다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윤혜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유는 이같이 대법원이 연희동 별채 압류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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