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기성용 아버지, 사문서 위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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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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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News1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News1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씨(64·전 광주FC 단장)가 사문서 위조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11일 오후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기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기씨 측은 첫 재판에서 사문서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씨의 포괄적 위임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기씨 측이 요청한 굴착기 기사 A씨와 공인중개사 사무 보조원 B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함께 검사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신청서가 이날 오전 법원에 접수됐고, 증인들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다음 기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기씨의 다음 재판은 12월16일 오후 2시30분 증인 심문과 함께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기씨는 2016년 7월~11월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해 아들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논과 밭 7277m²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기씨 부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아버지에게 돈만 보냈다”는 기성용씨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씨의 아버지와 공무원 3명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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