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피고발인에 대한 기소율이 36%로 박근혜 정부 당시 기소율인 71.2%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난 것을 두고 “검찰이 정권 보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50명에 대한 처분 결과를 살펴본 결과, 기소 18명(36%), 불기소 30명(60%). 처리중 2명(4%)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감사원의 고발인수 59명 중 42명이 기소(71.2%)됐고, 17명(28.8%)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불기소 처리 된 고발인 30명 중에는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자의 영리 활동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18년 감사원이 고발한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 2명도 포함됐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여당이 감사원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사건 관련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 사본을 요구하자 감사원이 “검찰이 비공개로 생산한 문서로서 감사원이 임의로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한 것.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의 기소율이 전 정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역량이 급격히 떨어졌던지, 아니면 검찰이 정권을 보호하고 있던지 둘 중 하나 일 것”이라며 “전자라면 감사원의 개혁이 시급할 것이며, 후자라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당과 법무부가 감사원의 수사 의뢰까지 ‘고발 사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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