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수를 많이 배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주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을 줄여 상수도와 지하수를 보호하고, 공공 하수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단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0t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할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중수도는 사업장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곧바로 공공 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 시설을 거쳐 주로 화장실, 조경, 청소 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하루 오수 발생량 100t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허가 조건으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협의해 왔는데 이번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