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영학, 본인회사와 아파트 거래로 비자금 최소 31억 조성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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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파트너3호→천화동인5호
2017, 2019년 2차례 걸쳐 매매
개발이익 배당 몇달뒤 현금화
檢, 금품 로비 가능성에 용처 추적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7,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를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최소 3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정 회계사와 부인 김모 씨 명의의 아파트 2채와 법인 3곳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2017년 6월 12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부동산개발업체 위례파트너3호에 매도했다. 위례파트너3호는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정 회계사에게 15억2000여만 원을 보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위례파트너3호는 정 회계사의 부인과 여동생이 각각 이사와 감사로 된 회사다.

2년여 뒤 위례파트너3호는 2019년 10월 28일 이 아파트를 천화동인 5호에 매도했다. 정 회계사는 사흘 뒤인 2019년 10월 31일 위례파트너3호를 청산했다. 정 회계사가 법인 청산 이후 아파트 매매대금 16억4000만 원을 포함한 위례파트너3호의 현금 자산을 가져간 것이다.

정 회계사가 천화동인 5호와 위례파트너3호의 법인 자금 총 31억6000여만 원을 현금화한 시점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이익이 배당된 뒤 몇 달 만에 이뤄졌다. 위례파트너3호는 2017년 3월 개발 이익 37억 원을 배당받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정 회계사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천화동인 5호도 2019년 4월 300억 원을 배당받은 뒤 같은 해 10월 아파트를 매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두 회사에서 언제든지 대여금 등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는데 굳이 아파트 매매를 가장한 것은 용처를 숨기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2013년 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3억5200여만 원을 건넬 당시 정 회계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또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1억8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부동산을 활용해 로비 자금을 마련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 공소장에는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 씨가 돈을 갹출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비자금 31억6000여만 원을 금품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정영학#화천대유#비자금 조성#31억#금품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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