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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 양향자 의원의 전 특보, 징역 1년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2 11:47
2021년 11월 12일 11시 47분
입력
2021-11-12 11:01
2021년 11월 12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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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의원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박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2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역사무소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양 의원과 친척 관계다.
재판장은 “박씨는 채용·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 죄질이 나쁘다. 박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 의원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회계 책임자 겸 비서와 함께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양 의원의 정치자금을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박씨의 사건과 관련, 성폭력 내용이 없었다고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경찰은 양 의원에게 2차 가해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불입건 종결(혐의 없음) 처리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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