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여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위협했다가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8 김영호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이모 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3일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도 술에 취한 채 여성에게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남은 인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이 씨는 9월 3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을 향해 욕설하고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협박한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 씨는 경찰에게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전과 15범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 올해 1월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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