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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측 “PC 압수수색은 위법”…檢 “앞서 정경심 측도 법리 오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2 16:49
2021년 11월 12일 16시 49분
입력
2021-11-12 11:48
2021년 11월 12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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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대검찰청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라고 맞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방배동 자택 PC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과 관련해 전직 대변인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하고, 포렌식하는 것은 영장주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대변인 상대로 임의 제출 받으면서 현 대변인 아니라 전 대변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가정하면, 일개 조교가 제출한 저장 매체에서 증거 수집하면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명 ‘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근무한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과 서인현 현 대변인이 최근까지 사용한 공용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언론 감시 논란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자신 사건을 수사할 당시 재직한 윤 전 총장 측 인사인 권 전 대변인의 입장문을 인용한 것은 ‘권 전 대변인이 제시한 논리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 전 장관 수사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수사팀이) 압수한 증거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은 게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찾기 위해 (혐의점을) 찾을 때까지 압수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 후 수사 금지 위반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 ▲선별압수 원칙 위반 ▲임의제출 권한 부존재 ▲포괄적 탐색적 수색 ▲전자정보 소유자 권리보호 조치 미이행 등을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별건의 정 교수 1·2심 재판에서도 배척된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별건에서 배척된 주장에 대한 논리성 없는 단순 반복에 불과하다”며 “형소법 기본 이념을 이해 못한 부당한 주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의 이런 주장은 이 사건 증거수집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 한 주장이자 확립된 대법원 법리를 오해한 억지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임의제출할 권한 있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강사휴게실 PC를 자체 포렌식했지만 오염가능성을 운운하면서 실체 없는 모호한 의혹만 제기한다. 무엇이 어떻게 오염됐고 USB 접속 후 수정·생성·삭제된 파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모두 교부했다. 변호인은 교부시기가 공소제기일로부터 1달여간 지연됐다고 주장하지만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 전달하는 것이다. 공소제기일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등의 20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등은 공모해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씨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해당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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