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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향자 의원 전 특보 “설 선물 배포 인정, 양 의원과 공모”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2 13:15
2021년 11월 12일 13시 15분
입력
2021-11-12 12:57
2021년 11월 12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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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54·광주 서구을)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양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함께 기소된 전직 특별보좌관이 혐의를 인정해 향후 ‘선물 명단 보고·기부 행위 지시 여부’와 ‘범행 공모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2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양 의원과 전 보좌관 박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 사이 선거구민 13명과 기자 등 43명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190만 원 상당)를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의 친척이기도 한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특히 “양 의원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의원은 박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의원은 “박씨가 설 명절 선물을 제안하자 300만 원을 송금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을)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물을 받는 사람 중에 선거구민 또는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박씨와 기부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의원실 전·현직 직원 5명과 가족 등 6명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양 의원과 박씨가 공모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박씨가 양 의원에게 선물 명단을 보고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증거 조사)은 오는 26일 오후 5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12월 20일 오후 2시에는 의원실 전·현직 직원 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박씨는 직위를 이용, 지역사무소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도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양 의원의 정치 자금을 유용하고 보험 업체로부터 활동비를 받았다는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박씨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자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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