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개발비리’ 공무원·교수 6명 유죄 확정…1명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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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도시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전시 전 5급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9)씨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심리를 받은 전 시 공무원 C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무죄가 유지됐다.

개발업자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 공무원인 B씨로부터 도안 2지구 개발정보를 받고 600만원과 투기성 정보를 넘겨준 혐의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2곳에서 총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횡령한 금액을 변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C씨는 A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충남 천안의 도시개발정보를 받아 친누나 명의로 땅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밖에 절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통과 등 편의를 제공을 대가로 A씨에게 상품권 등을 받은 다른 공무원 2명과 국립대 교수 2명 등 총 4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8개월과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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