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 당사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이 점 비춰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창호법을 언급하면서는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을 위해 개정안이 시행된 결과 법정형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할 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에 비견되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라며 “위험운전치사는 과실범죄로 달리 한다. 법정형도 살인죄보단 낮게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권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도 전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측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판결이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자녀는 “(법원의 판결이) 당연히 불만스럽다”며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한 사람이 돌아가셨고 권씨는 7년 살고 나오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반성문을 여러 번 썼지만 저한테 한 번도 사과문을 쓴 적이 없다”며 “어른이면 먼저 자신의 죄를 피해자 유가족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해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교차로 제한속도로부터 98㎞ 초과한 시속 14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9월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권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공사현장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아버지는 수의조차 입혀드리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며, 권씨는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드린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7월1일부터 선고 전날까지 반성문을 총 16차례 법원에 제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