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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靑·해경, ‘北 피살 공무원 사망’ 정보공개하라”…국방부는 제외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2 15:14
2021년 11월 12일 15시 14분
입력
2021-11-12 15:13
2021년 11월 12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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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 당시 정보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열람 방법에 의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처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국가안보실을 상대로는 국방부와 해경, 해양수산부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해경에 대해서는 당시 초동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유족은 이 사건 직후 월북이란 해경 발표가 있어, 그 근거를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안보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판부가 인정했다. 국방부는 전부 기각, 해경은 개인정보 제외 모든 서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핵심적으로 저희가 청구한 정보는 국방부가 가진 정보”라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월북을 했다’,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질렀다’ 이런 발표 했는데 그 근거가 된 정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씨도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생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 했고, 명예롭게 죽었다”며 “한심한 정부,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변호인은 항소 등 후속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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