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진술번복 강요’ 한샘 전 팀장…2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5시 45분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샘의 전 인사팀장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보사도 명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보다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따로 진행되던 유씨의 강요 혐의와 강요미수 혐의가 합쳐져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인사팀장 지위에서 성범죄 사건 피해자였던 수습에게 해당 사건의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해 죄책 가볍지 않다”며 “당연히 무죄 다투고 있으니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유씨가 이 범행을 개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일부 혐의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도 위력이나 협박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유씨는 지난 2017년 1월 한샘 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으며, 해당 글이 인터넷상에서 쟁점화되자 유씨가 자신에게 접근해 회유했다고 밝혔다.

또 유씨가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자며 성폭행을 위해 부산으로 출장을 가자고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폭행한 박모씨를 강간 혐의로, 유씨를 강요와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유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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