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직원 성추행 혐의’ 징역 1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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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영장실질심사장 나오는 양향자 의원 특보. 뉴시스
광주법원 영장실질심사장 나오는 양향자 의원 특보. 뉴시스
지역 사무실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 지역 특별보좌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향자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 박모 씨(5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박 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 사무소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며, 20대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씨는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인사에 관여할 직위에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업무과 관련 없이 1박 2일 여행을 제한하는 등 피해자는 성추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받고 결국 자진 탈당했었다. 박 씨는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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