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반발한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의 논리를 인용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영장 없는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는 헌법원칙 훼손이라고 한 (권순정) 전 대변인의 의견은 이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교가 (제출에 동의한) PC 저장매체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조 전 장관 등의 포렌식)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조 전 장관 측이 증거 수집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동양대 휴게소에 먼지만 쌓인 채 몇 년간 방치돼 있던 (소유권이 포기된) PC를 검찰은 적법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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