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사에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게 되면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최근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S사에 2018∼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S사가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 각각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CB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S사의 재무담당 임직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S사가 2018년 11월 발행한 CB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사의 100억 원어치 CB를 전량 인수한 곳은 S사의 소유주 김모 전 회장의 개인회사 ‘C인베스트’다. 이후 C인베스트는 김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K그룹과 50억 원 규모의 자금 거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K그룹이 한 상장사 인수를 위해 만든 컨소시엄 지분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은 B토목건설업체 나모 대표에게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에서 나온 100억 원 중 일부가 최소 5단계를 거쳐 S사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당시 CB 인수 자금은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마련된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지난달 7일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달 8일에는 변호사비에 대한 A 변호사와의 대화 등을 녹취한 제보자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제보자를 상대로 녹취록의 진위와 제보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측 변호인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녹취록이 원본 맞냐’고 물었고, ‘맞다’고 답변했다”면서 “공개한 녹취록 2개 외에 추가로 4개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12일 배당했지만 하루 만인 13일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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