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 꽂힌 ‘선거공보’ 멋대로 폐기한 20대…1심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3일 09시 06분


오피스텔 우편함에 꽂힌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물을 전부 갖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꽂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수거해 외부에 설치된 재활용품 처리장에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해당 오피스텔은 A씨의 아버지가 관리인으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의 유권자 74명에게 이 사건 선거공보물을 발송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가 관리보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지시에 따라 우편함에 들어있던 안내물, 홍보물들을 모아서 폐기한 것인데, 선고공보물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공보물 겉면 봉투에는 발신인 란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라고 명시돼 있고, 수취인 란에 각 유권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 있다”며 “봉투 앞면 좌측 상단에 크고 굵은 글씨로 ‘선거공보’라는 기재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별도의 음영처리된 배경 안에 붉은색 글씨로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거공보물의 크기, 문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선거공보물을 폐기할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우편물로서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 될 성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선고공보물을 무단 폐기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침해된 선거 자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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