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스파링 하자” 지적장애 수강생 폭행 태권도관장 징역 6월
뉴스1
업데이트
2021-11-13 10:05
2021년 11월 13일 10시 05분
입력
2021-11-13 10:05
2021년 11월 13일 10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청주지법 © 뉴스1
지적장애 수강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스파링을 제안한 뒤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진천군의 한 태권도장에서 지적장애 3급 수강생(27)의 얼굴과 다리를 스파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강생이 지각했다며 스파링을 제안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수강생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알리지 않고 7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머스크 첫 공동인터뷰…‘머스크 대통령’ 논란 묻자 한 말은
‘하늘이 사건’ 이후 등굣길 경찰 배치…일부 학부모 전학 고민
노인 35.9% 만성질환 3개 이상…노년기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법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