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커지고 있다. 주요 방역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 13일 0시 기준으로 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부스터샷(추가접종) 접종간격을 더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 위중증률, 사망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백신 도입 초기에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은 60세 이상 연령군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 백신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문가 “준비없이 시작한 ‘위드코로나’…집단감염 막으려면 부스터샷 속도내야”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커진 가장 큰 이유로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위드 코로나’를 꼽았다. 중환자실 병상 수, 의료인력, 백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긴장감을 단계적으로 풀어야하는데 1단계부터 방역조치를 사실상 모두 풀었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완료 상태가 되는 시점은 11월5일”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1일부터 위드코로나를 시작해버렸고 위중증 발생률, 치명률이 안정된 후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드코로나 시작 직후, 백신 접종을 완료한지 6개월이 지난 사람, 기저질환자, 입원환자, 고령층 등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위드코로나 체계가 시행된 이상, 이전으로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만큼 부스터샷 속도를 올려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요양시설, 요양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등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시설만이라도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현장에서도 돌파감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백신 도입 초창기에 정부가 속도감있게 백신 접종을 진행했던 것 처럼 부스터샷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요양시설, 요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 등은 (질병의 특성상)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고 있기 어렵다”며 “이들은 건강한 성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더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몸 안에 있는 항체가 줄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가기 전에 백신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며 “만약 지금 상황 그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돌입하면 중환자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스터샷 간격 단축 검토”…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15일 추가접종
정부는 부스터샷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단축하는 것을 검토해 이번 주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접종 간격의 단축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 의견수렴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접종완료를 한지 5개월 후부터 부스터샷을 실시하고, 얀센 접종자·면역저하자는 접종완료 후 2개월이 지난 경우 추가 접종을 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는 얀센 접종자, 10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의 추가접종이 시작됐다.
오는 15일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부스터샷을 맞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추가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또 같은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50대,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경찰, 군인 등)이 추가 접종을 받는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10월 중순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환자 및 종사자도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다만 폐쇄병동 입원환자 추가접종은 반드시 개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추가접종은 기본적으로 mRNA 백신을 활용하며, 가급적 동일백신으로 2종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mRNA 백신 금기 또는 연기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의사 판단 하에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얀센백신 기본접종자 중 희망자(30세 이상)는 얀센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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