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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사 대표끼리 다툰 끝에 쇠파이프 폭행…1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4 07:38
2021년 11월 14일 07시 38분
입력
2021-11-14 07:38
2021년 11월 14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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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원 문제로 경쟁사 배달대행업체 대표를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를 받는 배달대행업체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달대행업체 지역 대표인 A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6시께 경쟁사 지역 대표 B씨를 쇠파이프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배달업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로 A씨 업체에서 근무하다 B씨 업체로 이직한 직원의 가불금 문제로 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화가 난 A씨는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B씨의 왼팔과 옆구리, 어깨,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때린 것은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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