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과잉 진압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과잉 진압을 당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노래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
경찰관들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A씨에게 뒷수갑을 채웠다.
A씨는 경찰관들이 명확한 설명 없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며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건장한 20대 남성인 A씨가 상당히 흥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제압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볼 때 경찰관이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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