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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수병 사건’ 이번주 수사 종결…“숨진 직원 인사불만 범행 판단”
뉴스1
업데이트
2021-11-14 10:55
2021년 11월 14일 10시 55분
입력
2021-11-14 10:55
2021년 11월 14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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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 서초구의 풍력발전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사건’의 수사가 이번 주 종결될 전망이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망한 피의자 강모씨(35)의 살인 등 혐의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강씨가 사건 직후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강씨를 절차상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직원들의 진술과 강씨의 독극물 구매 기록을 토대로 강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18일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A씨(44·남)와 B씨(35·여)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마비증상 등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B씨는 당일 밤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사건 이튿날인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같은 회사 직원 강씨가 숨진 채 발견되며 의혹이 커졌고, 경찰은 같은달 21일 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지방으로 인사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강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짜증 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 등이 쓰인 메모도 발견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강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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