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등급車 서울 전역 운행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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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4일 11시 43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 다시 시작된다.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6개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한 단속예외 기준이 수도권 3개 시·도 간 상이했으나 올해는 이러한 단속 제외 기준을 단일화해 추진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부과 등도 지속 추진한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한다. 저소득층, 보육원, 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노후 보일러 등을 우선적으로 8만 대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릴 예정이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 등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14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높인다. 비정상 운영 사업장 및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신규로 대기오염 배출원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 장비 712대를 설치하고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와 자치구 현장점검 연계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학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한다.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하철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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