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동대문 집회 참가자 전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14일 16시 29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1.11.13/뉴스1 ⓒ News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1.11.13/뉴스1 ⓒ News1
서울시가 지난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동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이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대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약 1만 명이 모여 행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낸 신고에 대해 금지 통보를 했지만 민주노총은 13일 집회를 강행했다. 이들은 약 2만 명이 집결해 동대문 교차로 차로를 점거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다만 행진은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14일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으며, 서울경찰청도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집회 이후 서울경찰청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시위에도 중복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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