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대형견에 30대 여성 물려…“발목 뼈 드러날 정도로 다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4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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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위)과 안씨를 문 대형견(아래). (안씨 SNS 갈무리) © 뉴스1
안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위)과 안씨를 문 대형견(아래). (안씨 SNS 갈무리) © 뉴스1
자치구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임시 놀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놀이터에 온 30대 여성을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개 주인이 대형견에게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는 등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8일 A 씨로부터 “노원구의 한 반려견 임시 놀이터를 방문했다가 주차장 입구에 있던 대형견에게 물려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9월 30일 오전 10시경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데리고 임시 놀이터를 방문했다가 인근에 방치돼 있던 대형견에게 왼쪽 발목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주차장에 차를 댄 뒤 놀이터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개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문 개는 인근 견사에서 키우던 잡종견으로,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사고로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견주가 처음에는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뒀다’면서 사과를 하다가, 이후 ‘병원비를 줄 수 없으니 그냥 벌을 받겠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다”고 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 씨가 개 주인인 것으로 특정하고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를 공격한 개가 어떤 견종에 속하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문 개는 도사견의 잡종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맹견’에 해당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입마개 등 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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