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강도 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 도심에서 범행 대상을 찾다 B씨(71·여)를 발견, 몰래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등 부위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린 후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강도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물질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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