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말에…” 아내에 흉기 협박한 30대 체포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5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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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30대)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30대·여)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혼하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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