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나이 어린 납품 운전기사가 큰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작업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근무지인 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에서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하는 60대 납품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하고 우산으로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아침부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이후에 B씨에게 뺨을 1차례 맞자 공장에 있던 우산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장애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얻어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생계 곤란에 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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