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백신 임상 1·2상 참여 시 방역패스 인정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15일 11시 15분


12일 서울 마포구 국가임상시험재단에 마련된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지원 상담센터에서 상담원이 지원 희망자와 임상시험 관련 상담을 나누고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12일 서울 마포구 국가임상시험재단에 마련된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지원 상담센터에서 상담원이 지원 희망자와 임상시험 관련 상담을 나누고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앞으로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하면 방역 패스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산 치료제 임상은 보다 임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병상 배정단계부터 의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도 백신 임상 3상에 참여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 공공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11월부터는 임상 1상 및 2상에 참여하면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된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자는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국가임상시험재단 발급)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산 치료제 임상에 참여 의향이 있다면 병상 배정 단계에서부터 ‘임상시험 실기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의료진을 통해 임상시험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실시기관에 배치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의 업무 위임 계약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기존 SMO와 임상 실시 기관의 장(병원장)과 계약이 이뤄졌다면, 이번 제도개선으로 SMO가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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