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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하려고”…장애인 단체서 5700만원 횡령한 4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11-15 11:21
2021년 11월 15일 11시 21분
입력
2021-11-15 11:21
2021년 11월 15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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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제주의 한 장애인 단체에 근무하면서 5700여 만원을 횡령해 도박 등에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 간의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한 비영리 단체 직원인 A씨는 2019년 5월28일부터 2020년 7월28일까지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비 계좌에 입금돼 있던 보조금과 회비, 후원금 등 총 5752만6000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 같이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
재판부는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긴 데다 금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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