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이른바 ‘자백 회유’ 진정을 받은 뒤 검찰에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수사팀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수사팀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18일자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의 기록 대출요청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조국 사건 공판·수사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글을 게시한 이유를 전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18일 ‘(조국) 사건 관련해 김○○(김경록)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 대출요청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달 4일엔 감찰담당관실 소속 수사관이 수사팀에 ‘10일 오후 4시께 감찰담당관이 직접 중앙지검에 방문해 기록 열람·등사 예정이니 준비해 달라’는 구두 통지를 했다고 한다.
지난 8일 수사팀은 감찰담당관실에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면 열람·등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9일 법무부는 대상 진정에 대한 대검찰청 이첩 취지의 알림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법무부는 지난 9일자 알림을 통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김경록씨의) 판결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등 재판 중 범죄사실에는 김○○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분리 기소된 김○○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팀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 등은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있다”며 “따라서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기록을 요구했다는 해명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수사팀은 “결국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1차적인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으로,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수사팀은 서울고검에서 감찰 중인 ‘익성’ 관련자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수사팀은 “2020년 1월께까지 조국 전 장관 등 일부 중요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이후 A(익성)회사 관련자를 포함한 관련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수행과 병행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재발방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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