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사적모임’ 金총리,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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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5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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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 총리의 대학 동기 등 10명에 참석자 중 한 사람의 배우자까지 11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참석해 사과의 발언을 했다.  2021.11.12/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 총리의 대학 동기 등 10명에 참석자 중 한 사람의 배우자까지 11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참석해 사과의 발언을 했다. 2021.11.12/뉴스1 © News1
정부가 본인을 포함해 11명의 사적모임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 처분을 했다. 지난 토요일 과태료 납부 조치가 완료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그 가족 등 10명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총 11명의 사적 모임으로서 방역수칙을 위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총리는 12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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