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상 기소, SNS 유통에 ‘범죄집단’ 첫 적용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5일 13시 29분


텔레그램을 이용해 회원 1100여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해 온 국내 최대규모 일당이 범죄집단 구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총책 A(25)씨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출책 B(2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뒤 텔레그램 그룹방 ‘오방’을 통해 회원 1100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범죄수익 5억1700만원을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 세탁,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조직이 세탁하고 은닉한 예금, 차량, 비트코인 등 8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또 도피한 중간판매책 5명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 소통, 협력하면서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SNS상 조직적 마약유통 행위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기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조직화, 체계화된 텔레그램 마약그룹방 등 온라인 범죄조직에 대해 범죄집단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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