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이 여성을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B씨(20대·여)가 자신과의 만남을 지속해 거부하자 지난 3월25일 오전 4시10분쯤 B씨가 거주하는 전남 영광의 한 아파트에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아파트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곧이어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어디냐, 경찰들이랑 얘기 다 끝냈고, X될 준비나 해라’, ‘네 인생에 스크래치 제대로 내 주겠다. 나도 다 수 써놨다’, ‘너 박제해 드림’, ‘찢어 죽여버릴까?’ 등 B씨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인 오후 3시10분쯤에도 다시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손님으로 왔다,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다”고 하는 등 계속 접근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 외에도 다른 지인을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행(스토킹)은 비록 그것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경미한 범죄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심적 고통은 여느 다른 형법상 범죄 못지않게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무서운 말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보복 목적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책임은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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