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靑하명수사 의혹’ 증인출석…“몸통 밝힐 것”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5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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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재판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시장은 “(이승만 정부 시절) 3·15 부정선거와 다름 없는 최악의 공작선거”라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할 증인으로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모씨를 채택했다. 김 전 시장은 이번 사건 증인 중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시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있어선 안 되는 역대 최악 선거범죄 사건이다. 3·15 부정선거와 다름 없는 최악의 공작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 시장 등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 이후 수차례 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서증조사 끝에 이날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기소된 날로부터 약 22개월만이다.

김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의 정치 경찰들이 앞장서 청와대 지시를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겠다”며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청와대가) 10여회 수사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우리 당은 항고를 제기했다. 단순히 수석비서관 수준이 아니다. 배후와 몸통을 밝혀 역사의 재판정에 세우겠다”고 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는 수사하기 충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경찰이 아니면 말고식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 박모씨는 ‘경찰의 당시 수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경찰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증인(박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언론에서 마치 유죄인 것처럼 혐의가 상세히 보도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다.

경찰은 당시 박씨가 직권을 남용해 특정 레미콘 업체가 사업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약 3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박씨는 “이게 무슨 작전이 아닌가 생각했다. 범죄사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도 특별히 없었다. 바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가 김기현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질문하자 박씨는 “압수수색 전 지지율이 20% 전후였다고 기억한다. 많이 높았지만 압수수색 이후 지지율이 전환됐다”고 답했다.

송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 전 시장 관련 표적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송병기 전 부시장은 2017년 9월 문 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관련 첩보 문건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생산해 직무 밖의 일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문건은 백원우 전 비서관을 거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이후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송 시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 청탁은 없었고, 수사 하명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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