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도박하냐?” 술 취해 10대 아들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5일 15시 49분


10대 아들에게 다짜고짜 “도박을 한다”며 얼굴 등을 손과 발로 폭행한 4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인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밤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집안에 있는 친아들 B군에게 “도박을 한다”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이마를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과거 가정폭력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아동을 때린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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