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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너, 도박하냐?” 술 취해 10대 아들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5 15:50
2021년 11월 15일 15시 50분
입력
2021-11-15 15:49
2021년 11월 15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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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에게 다짜고짜 “도박을 한다”며 얼굴 등을 손과 발로 폭행한 4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인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밤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집안에 있는 친아들 B군에게 “도박을 한다”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이마를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과거 가정폭력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아동을 때린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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