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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옛 동료 살해·사체 유기’ 40대男 사형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5 16:59
2021년 11월 15일 16시 59분
입력
2021-11-15 16:58
2021년 11월 15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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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옛 동료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증권회사 입사동기로 재직시절 가장 친한 동료였고, 피고인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주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 이득을 봤다고 강도살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 사망 후에도 가격해 완전히 살해하겠다는 목적만 있었다. 죽음의 순간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로 가장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했고, 피해자 주식을 매도했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정을 순식간에 파탄 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평생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갈 피해자의 아픔을 유족 영향에 고려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면서 “재판에 나오기 두려웠다. 제 죄가 큰 줄 알고 유가족을 볼 낯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어릴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두 아이에게 가난함을 물려줬고 살인자 아들이라는 굴레까지 물려줘 너무 고통스럽다”며 “지옥에 살고 있다는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 나를 잊고 아이들과 당신만 생각하며 살아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장님, 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으니 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며 “저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갈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해하고 피고인 가족에게도 미안해하고 있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씨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후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운영으로 약 4억5000만원의 빚을 지게 돼 채무변제 압박을 받던 중, B씨가 주식 투자에 성공해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품을 강취한 뒤 해외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전기충격기와 흉기, 사체를 실을 화물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둔기와 흉기로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A씨는 B씨의 주식계좌에 접속해 약 9억9000만원 상당의 B씨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지갑, 노트북, 휴대전화, 현금 등을 강취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한 경북 경산에 있는 공장 정화조에 B씨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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