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일산대교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무료화된 일산대교는 오는 18일부터 다시 통행료를 받는다.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지사의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신청인인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던 점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사건 결정과 배치된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신청인(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음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 발생 수단이자 주된 업무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사건의 효력정지결정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의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공익처분 형식으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한계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통행료 수입 상실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그 조치가 본안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될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는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이에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여 무료화 방침에 1차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 처분을 하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번에도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두 차례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산대교는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유료화될 전망이다.
일산대교 측은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도는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면서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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