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5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몸통’ 수사가 일부는 기소됐으나 일부 빠진 것이 있다”며 “차츰 (배후가) 밝혀질 것이고 역사와 법의 재판정에 세우겠다”고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김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약 22개월 만에 진행된 첫 증인신문이었다.
법정에선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논의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김 원내대표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등을 놓고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지방선거 직전에 정부의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발표가 없었다면 유권자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김 원내대표의 선거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울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출마 시에는 산재모병원은 좌초’라고 적힌 2017년 10월 10일자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좌초라는 단어에 깜짝 놀랐다”며 “내가 추진한 공약은 좌초되어야 (청와대가) 송 시장의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송 시장 측은 “산재모병원은 오래전부터 예타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원내대표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공병원 관련 공약을 냈는데 예타 탈락을 예상해서 낸 공약 아니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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