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법무부 감찰담당관, 권한남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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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가 수사기록 요청에 반발
“재판에 부당한 영향 우려” 주장
법무부는 “민원처리 일반적 업무”

법무부가 검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수사팀은 15일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강일민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감찰담당관은 임은정 부장검사다. 2019년 조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한 강 검사는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사팀 전체의 조율을 거쳐 글을 올렸다고 한다.

강 검사는 “김경록 씨의 확정 판결된 범죄 사실은 ‘조 전 장관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고, 조 전 장관 등이 재판 중인 범죄 사실에는 김 씨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 씨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조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수사 및 (1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위해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감찰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임 감찰담당관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강 검사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련자를 포함한 공범 등에 관한 추가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수사팀의 수회에 걸친 인력 요청을 (지난해) 묵살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팀에 대한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라며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조국 수사팀#수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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