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확진자는 못받는 ‘입원 보험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6일 03시 00분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는 받아
재택치료 확대 속 지급기준 논란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있지만 재택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슷한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는 경우에는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5일 방역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는 4230명으로 치료 중인 전체 확진자 3만1517명의 13.4%에 해당한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중 3510명이 신규 배정돼 재택치료의 비중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규정된 입원은 ‘자택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택치료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거쳐 입원 일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재택치료에 동의한 것인데 배신당한 것 같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온라인 카페에는 “차라리 없는 증상이라도 호소해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게 낫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빈자리 없어 재택… 보험금 차별 부당”
입원보험금 미지급 논란


서울 강남구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본인과 남편, 두 자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재택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당초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했지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자리가 없어 며칠 대기해야 한다. 재택치료와 센터 입소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겪어본 재택치료의 실상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과 달랐다. A 씨는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가족들의 끼니를 챙겨야 했다. 아침저녁으로 집 안을 환기하고 소독하는 것까지 A 씨 몫이 됐다. 직장에는 당연히 출근하지 못했다. A 씨는 “생활치료센터에 가면 약이라도 제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해열제가 부족해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서야 늦은 저녁에 약을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10일간의 재택치료를 마친 뒤 보험사에 입원 수당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입원 일당 보험금은 질병으로 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약이 포함된 보험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다.

A 씨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지인들로부터 입원 수당 보험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의료진 관리하에 치료를 받지 않아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해당 입원 일당 특약이 포함돼 있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면 10일간 아이들과 남편 몫까지 모두 72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재택치료 과정에서도 의료진에게 원격으로 상태를 보고할 뿐 아니라 식사와 소독 등 돌봄 부담이 적지 않은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면 누가 재택치료를 선택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재택치료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정부의 핵심 대책이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등 의료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대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가 이뤄진다. 15일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4%에 달한다. 하지만 입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재택치료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커지면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는 입원 수당 보험금 지급 약관에 따르면 입원은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입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택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입소자가 많고 전염병 대유행 상황임을 감안해 내부 논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 대상을 재택치료자로 확장하면 고의로 코로나19에 걸려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민간 보험사와 사인 간의 계약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 여부는 민간 보험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택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재택치료 대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한 회원이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입원 일당 보험금이 나오고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생활치료센터로 가라’ ‘재택치료는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재택치료#확진자#입원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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