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서 옷장 떨어져 아내 하반신 마비…5개월째 사과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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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6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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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 6월 경기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노동자 휴게실에서 떨어진 옷장에 조리사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육청이 피해 보상은 물론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고등학교는 휴게실이 좁아 9명의 직원들이 양쪽 벽에 기대 앉으면 서로 발이 교차할 정도”라며 “그래서 개인 옷장을 머리 위로 올려 사고 몇 개월 전 휴게실 벽에 상부장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상부장이 업무 회의를 하던 직원들 머리 위로 떨어졌고 아내는 경추 5,6번이 손상됐다”며 “당시 부상자 4명이 응급실에 실려 갔음에도 학교는 당일 급식을 강행했다. 제2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고 하반신은 물론 온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일부만 산재적용)가 월 3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산재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환자 데려오라’, ‘그게 원칙이다’고 해 소견서 발급도 어렵다”며 “이런데도 경기도 교육청은 산재 보상이 되고 있으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대책도 내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 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이 오히려 ‘교육감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치료비 및 피해 보상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을 하면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일하다 사고가 나서 중대 재해를 입으면 사과하는 것이 사람 도리다. 아무리 악덕 기업이라 해도 명백한 산재 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이렇게 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위로와 사과는 물론 최소한 병원비 걱정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특히 4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은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 부상을 당했음에도 현행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만 중대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고임에도 1명만 다쳤기 때문에 중대 재해가 아니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일에 정부가 나서 달라”며 교육청의 공식 사과, 책임 있는 보상조치,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현행 중대 재해 처벌법의 중대 재해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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