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1회용품 다시 퇴출한다…“코로나 전으로 복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6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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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품을 다시 쓸 수 없게 된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개정안’(고시)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뒀던 10월 29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에 ‘1회용품 사용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데 이은 조처다.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식품접객업종 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안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그 해 2월 말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를 일시 제외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했다.

이로 인해 식품접객업소 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난데다 그간 정부·업계·소비자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정착시켜온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난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사 기준 매장당 1회용 컵 사용량은 6만1000개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5만6000개보다 9% 늘었다. 생활폐기물 중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각각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이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폐기물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더이상 식품접객업소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부터 다회용 또는 개인 컵을 사용해왔고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구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업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한편 내년 6월 10일부터는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판 뒤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도입된다.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도 1회용품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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