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A 군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과 보호관찰 2년도 받았다.
A 군은 2019년 9월 약 9개월간 교제하던 B 양(18)을 여러 차례 성폭행을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9월 학교 교실에서 B 양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 검찰은 A 군이 이별을 통보받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휴대전화를 뺏으려던 B 양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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