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자택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자들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오후 4시경 김 씨의 자택 인근에서 취재하던 A 언론사 기자 5명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자들은 김 씨의 자택 앞에서 대기하다가 김 씨가 병원으로 이동할 때 차량으로 따라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때문에 경고를 한 것이냐’는 물음에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하진 못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자들의 행위가 법상 허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행위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들의 취재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문제 삼은 건 아니다”라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김혜경 추정 ‘다스베이더’ 사진에…李측 “수행원”
전날 A 언론사는 검은색 옷과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한 인물 사진을 보도하며 김 씨의 이름을 제목에 적었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김 씨가 눈썹 위에 열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는 부분을 확인하려 했다”며 “하지만 얼굴과 몸을 다 가린 채로 모습을 드러내 그 부분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 측은 온 몸을 검은색 옷으로 가린 이 여성이 김 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실장 이해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A 언론사의 사진 기사에 대해 “(사진 속 인물은) 후보자 배우자가 아니다”라며 “수행원 중 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해당 언론사에 삭제 요청을 어젯밤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A 언론사 기자는 김 씨가 맞고, 과잉 취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김 씨가 확실히 맞아서 기사로 내 보낸 것”이라면서 “기다렸다가 (민주) 당에서 운영하는 차가 와서 김 씨가 나온 것을 찍었을 뿐이고, 더 취재하려고 갔는데 우리가 쫓아간다고 문제 삼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그만하고 가라고만 했을 뿐 취재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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