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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전국적 물류대란 오나? 화물연대, 25일부터 총파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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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12:18
2021년 11월 16일 12시 18분
입력
2021-11-16 12:16
2021년 11월 16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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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21.10.29/뉴스1 © News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물류업계의 최저임금제도라 불리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요구하며 25일 0시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정은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화물연대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공개했다. 1차 총파업은 오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진행되며, 같은 날 오전 10시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다. 27일 오후 1시에는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1차 총파업에도 요구안 진전이 없을 경우 27일 결의대회 후 더 큰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내건 요구는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Δ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Δ산재보험 전면적용 Δ지입제(명의신탁제) 폐지 Δ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핵심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는데 지난해 1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내년까지 시행하고 폐지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이 상정돼 있다. 2023년 안전운임의 산정·고시를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법이 개정돼야 한다.
화물연대는 “3년 일몰제 때문에 2022년 말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임은 열악한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 가고 운임 증가로 겨우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노동자 사고율을 다시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또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철강, 카고, 유통, 택배 등 다른 품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만6000대만 안전운임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41만대 전차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특히 택배 품목는 지난 한 해 10명 이상의 화물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할 정도로 열악한 운임에서 기인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택배부문 안전배달료 도입 법안을 연내 통과하고,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를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67.04%가 찬성해 총파업 안건이 가결됐다. 2만3000여명 규모의 국내 최대 화물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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