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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탁소리 때문에 못살겠다’…담양 사찰서 난동 40대 구속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21-11-16 12:31
2021년 11월 16일 12시 31분
입력
2021-11-16 12:31
2021년 11월 16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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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주거지 인근 사찰에서 들리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용화사에서 80대 승려에게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찰에서 직선거리 300m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새벽마다 들리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8월부터 동일한 이유로 수차례 사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담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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