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해 “(성추행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해당 부사관의 자살이 성추행 때문인지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피해자 자살의 주된 원인을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성추행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해당 사건을 처음 다뤘을 당시 성추행 혐의는 포함이 안 됐나’라고 질문했고 서 장관은 “(가해자에 대해) 먼저 공동재물손괴죄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했다”며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정식 기소한 건 10월 14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8비행단에서 근무하던 A 하사가 영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상급자인 B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공군 군사경찰이 ‘스트레스성 자살’로 종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B 준위는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 A 하사가 출근하지 않아 집까지 찾아가 부대 주임원사와 함께 방범창을 뜯고 집에 들어가 물건을 뒤지고 현장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공군 검찰은 당초 B 준위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가 지난달 14일에서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이 A 하사 유족을 통해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B 준위는 ‘A 하사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볼을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B 준위는)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냐’는 질문에 부인했는데 거짓 반응이 나왔다. 추가 여죄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피해자하고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다 지웠다. 평상시 28살 차이가 나는 여군한테 이것저것 챙겨준다는 미명하에 찾아온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수사를 하다 보니 8월 3일에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 입건을 했는데 유족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숨겼다”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시끄러울 시기라 A 하사 일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지면 비난받을까 겁이 났던 것이다. 군의 상부구조를 지키기 위해 피해 사건을 유가족과 국민에게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0